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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 성능 기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41호 - 2013. 09 시행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2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 ± 5ºC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이소바 그라스울
W/mK kcal/mhºC
가 0.034 이하 0.029 이하
ㆍ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ㆍ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ㆍ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ㆍ기타 단열재로서 연전도율이 0.034 W/mK (0.029 kcal/mhºC)이하인 경우
ㆍ그라스울
40K, 48K, 64K, 80K, 96K
ㆍ하이퍼포먼스 보드 32K
나 0.035 ~ 0.040 0.030 ~ 0.034
ㆍ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ㆍ암면보호판 1호, 2호, 3호
ㆍ유리면보호판 2호
ㆍ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kcal/mhºC) 이하인 경우
ㆍ그라스울 24K, 32K
다 0.041 ~ 0.046 0.035 ~ 0.039 ㆍ비드법보온판 1종 4호
ㆍ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kcal/mhºC) 이하인 경우
 
라 0.047 ~ 0.051 0.040 ~ 0.044 ㆍ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kcal/mhºC) 이하인 경우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단열재 등급 가 나 가 나 가 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
(mm)
120 140 90 110 70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95 60 70 45 50
최하증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이 난방인 경우 140 165 115 135 95 115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10 130 110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이 난방인 경우 85 100 80 90 65 75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70 85 70 8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145 175 11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00 120 75 9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30 35 30 35
 
※ 단열재의 등급분류
“가”등급 : 열전도율 0.034W/mK 이하(20℃)의 제품
“나”등급 : 열전도율 0.035~0.040W/mK(20℃)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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