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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복합 외단열재 개별 준불연 성능 및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기준 강화"

<건축법 법안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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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
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
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복합자재 등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
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
하도록 함
 

2)    배경: 2020년 이천물류창고화재 이후 대책마련
 

3)    목적: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에서 단열재 연소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건축물의 주요자재인 샌드위치 판넬 난연성능 기준

기존 철판을 붙인 상태의 완제품(복합자재) 관리에서 단열재만 특정하여

화재안정성능을 관리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4)    시장 영향: 그라스울의 샌드위치패널 및 웨더프루프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