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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 시험 방법의 오류><준불연재, 시험 방법의 오류>
같은 준불연재로 분류 되지만 유기질 제품은 화재에 매우 취약
“불이 한 쪽에만 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2020년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심상정 의원의 발의 내용입니다.
현행 준불연재 시험방법은 시료의 한 쪽면에 복사열을 쬐어 시험하기 때문에 재료의 소재 자체(심재)가 준불연성능에 미치지 못해도 한 쪽 표면만 철판, 알루미늄 등으로 막으면 준불연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시료를 750도의 가열로 안에 넣는 불연재 시험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대다수의 유기질 준불연 제품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이 빠르고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큰 인명피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소재 자체가 불연재인 이소바 그라스울을 사용해야 화재예방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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