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기존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내화구조 인정, 방화문 및 자동방화 차단막 인정 등의 기준을 통합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제정 내용과 시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법안 제정 요약
「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 제정안을 마련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합니다.
<난연성능 시험방법>
1) 외벽 마감재료
•불연시험(KS F ISO 1182): 각 재료 시험- 단열재의 경우 심재, 부착물(페이싱) 각각 시험
•준불연시험(KS F ISO 5660-1): 각 재료 시험 - 단열재의 경우 심재, 부착물(페이싱) 각각 시험
2) 복합자재 (샌드위치패널)
•불연시험(KS F ISO 1182): 강판을 제거한 심재(단열재) 시험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 각 재료 시험
•준불연(KS F ISO 5660-1): 강판을 제거한 심재(단열재) 시험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 각 재료 시험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실물모형시험>
1) 외벽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불연재일 경우만 면제
2)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불연재일 경우만 면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기존에는 1년간 유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
(단, 12월23일 이전에 발급된 성적서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1년)
<시장 영향>
그라스울의 샌드위치패널 및 웨더프루프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