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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문서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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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CAS No. KE No. UN No. EU No.
그라스울 65997 - 17 - 3 KE - 17630   266 - 046 -0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그라스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보온.보냉.단열.내화.흡음재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 정보
      1) 제조회사명 : 한국이소바 ㈜
      2) 주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1길 70
      3) 전 화 번 호 : 041-351-4114
라.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상동
마. 작성부서 및 이름 : 한국이소바 주식회사 CS팀
바. 작성일자 : 1998.04.
사.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6회 / 2014.05


2. 유해성, 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자료없음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
      신호어 : 경고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예방 : 취급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대응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눈에 묻으면 몇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텍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피부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저장 : 자료없음
- 폐기 : 자료없음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NFPA지수 : 보건=1, 화재=0, 반응성=0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랑

가. 성분1 : Glass Wool
      - CAS 번호 : 65997- 17- 3
      - 유럽연합(EC) 번호 : 266- 046- 0
      - 함유량(%) : 85~ 100
나. 성분2 : 바인더
      - CAS 번호 :
       - 함유량(%) : 0~ 15
다. 제품명/동의어 : GLASS WOOL, FIBROUS GLASS WOOL, FIBERGLASS


4.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1)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눈을 씻을 것.
      2)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1)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낼 것.
      2)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할 것.
      3) 재사용 전에는 옷과 신발을 완전히 씻어낼 것.
      .4)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다. 흡입했을 때
      1)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2)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3)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 할 것.
      4)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1)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말 것.
      2)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1)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알고 보호조치를 위하도록 하십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1) 소형화재 : 건조모래, 물분무, 일반포말, CO2
      2) 대형화재 : 물분무, 일반포말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1)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점화될 수 있음.
      2)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3) 일부는 탈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4) 화재 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5)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6) 일부 액체는 현기증,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
      о 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1)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2)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음.
      3)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4)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5)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할 것.
      6)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7) 탱크 화재 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힐 것.
      8) 탱크 화재 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날 것.
      9) 탱크 화재 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날 것.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1) 노출물의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말 것.
      2)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3) 분진 형성을 방지할 것.
      4) 오염지역을 환기할 것.
      5)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출 것.
      6)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1)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1) 다량 누출 시 액체 누출물 멀리 도랑을 만들 것.
      2) 분말 누출 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것.
      3) 소량 누출 시 다량의 물로 오염지역을 씻어낼 것.
      4) 소량 누출 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을 것.
      5)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 요령
      1)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할 것.
      2) 취급 후 철저히 씻을 것.
      3)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할 것.
      4) 고온에 주의 할 것.
나. 안전한 저장방법
      1) 밀폐하여 보관할 것.
      2)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
      3)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1) 국내규정 : TWA - 5mg/㎥
      2) ACGIH : 해당없음
      3) 생물학적 노출기준 : 해당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1)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
다. 개인보호구
      1)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농도가 50mg/㎥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농도가 125mg/㎥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 노출농도가 250mg/㎥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농도가 5000mg/㎥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о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2) 눈 보호
      - 화학물질 방어용 안경과 보안면을 사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샤워시설을 설치할 것.
      3) 손 보호
      -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4) 신체 보호
      -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고체
나. 냄새 : 무취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라. pH :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법위 : 해당없음
사. 인화점 : 없음
아. 증발속도 : 없음
자. 인화성 : 고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카. 증기압 : 해당없음
타. 용해도 : 해당없음
파. 증기밀도 : 없음
하. 비중 : 2.54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 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자료없음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1)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2)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3) 상온상압조건에서 안정함.
      4) 일부 액체는 현기증,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
      5)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6) 화재 시 자극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1)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1) 가연성 물질
      2)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1) 타는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1) 자극, 호흡곤란, 암
      2) 구역, 구토, 설사
      3) 자극, 피부장애
      4) 자극
나. 건강유해성 정보
      1) 급성독성(경구,경피,흡입) : 자료없음.
      2)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Redness, Itching
      3)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Redness, Pain, Itching
      4)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5) 피부과민성 : 자료없음.
      6) 발암성(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고시, IARC,OSHA,ACGIH, NTP, EU CLP) : 자료없음.
      7) 생식세포변이이원성 : 자료없음.
      8) 생식독성 : 자료없음.
      9)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반복노출) : 자료없음.
      10)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어류,감각류,조류) :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농축성,생분해성) :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1) 화재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2) 유출시 비상조치 :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2)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CERCLA.EPCRA 302,304,313규정.로테르담.스톡홀름.몬트리올협약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위험문구,안전문구) : 해당없음.


16. 그밖의 참고사항

가.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를 참고로 하여 생고방 이소바 코리아에서 작성한 것임.
나. 최초작성일 : 1998.04
다.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6회 / 2014.05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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