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의 보온두께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 2011년도 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11 기준)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두께 | 일반적인 경우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A) | 15~80 | 100 이상 | ||||||||||
보온두께(mm) | 25 | 40 | |||||||||||||
다습한 장소의 경우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A) | 15~40 | 32~300 | 350 이상 | ||||||||||
보온두께(mm) | 25 | 40 | 50 | ||||||||||||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두께 | 일반적인 경우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A) | 15~40 | 50~125 | 150 이상 | |||||||||
보온두께(mm) | 25 | 40 | 50 |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A) | 15~40 | 50~125 | 150 이상 | |||||||||||
보온두께(mm) | 40 | 50 | 75 | ||||||||||||
고온의 경우 | 관수온도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A) | 25 이하 | 32~65 | 80~300 | 300 이상 | |||||||||
보온두께(mm) | 40 | 50 | 75 | 100 |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A) | 20~40 | 50~150 | 200 이상 | |||||||||||
보온두께(mm) | 50 | 75 | 100 | ||||||||||||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두께 | 일반적인 경우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A) | 15~25 | 32 이상 | ||||||||||
보온두께(mm) | 25 | 40 | |||||||||||||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A) | 15~50 | 65 이상 | ||||||||||||
보온두께(mm) | 25 | 40 | |||||||||||||
고온의 경우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A) | 15~32 | 40~100 | 125 이상 | ||||||||||
보온두께(mm) | 40 | 50 | 75 | ||||||||||||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A) | 15~80 | 100 이상 | ||||||||||||
보온두께(mm) | 4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