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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 성능 기준

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108호 - 2018. 09. 01 시행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축물 높이 / 지역 중부지역 1 중부지역 2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열관류율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두께 220 190 145 110
공동주택 외 열관류율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두께 190 135 100 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열관류율 0.210 이하 0.240 0.450 이하 0.560 이하
두께 150 130 100 75
공동주택 외 열관류율 0.240 이하 0.340 0.450 이하 0.560 이하
두께 130 90 6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두께 220 180 1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두께 155 1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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