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1108호 - 2018. 09. 01 시행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축물 높이 / 지역 | 중부지역 1 | 중부지역 2 | 남부지역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열관류율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두께 | 220 | 190 | 145 | 110 | |||
공동주택 외 | 열관류율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두께 | 190 | 135 | 10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열관류율 | 0.210 이하 | 0.240 | 0.450 이하 | 0.560 이하 | |
두께 | 150 | 130 | 100 | 75 | |||
공동주택 외 | 열관류율 | 0.240 이하 | 0.340 | 0.450 이하 | 0.560 이하 | ||
두께 | 130 | 90 | 6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열관류율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두께 | 220 | 180 | 130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열관류율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두께 | 155 | 120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