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41호 - 2013. 09 시행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2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 ± 5ºC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이소바 그라스울 | |
W/mK | kcal/mhºC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ㆍ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ㆍ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ㆍ기타 단열재로서 연전도율이 0.034 W/mK (0.029 kcal/mhºC)이하인 경우 |
ㆍ그라스울 40K, 48K, 64K, 80K, 96K ㆍ하이퍼포먼스 보드 32K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ㆍ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ㆍ암면보호판 1호, 2호, 3호 |
ㆍ그라스울 24K, 32K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ㆍ비드법보온판 1종 4호 ㆍ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kcal/mhºC) 이하인 경우 |
|
라 | 0.047 ~ 0.051 | 0.040 ~ 0.044 | ㆍ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kcal/mhºC) 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단열재 등급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단열재 두께 (mm) |
120 | 140 | 90 | 110 | 70 | 8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95 | 60 | 70 | 45 | 50 | |||
최하증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이 난방인 경우 | 140 | 165 | 115 | 135 | 95 | 115 | |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10 | 130 | 110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이 난방인 경우 | 85 | 100 | 80 | 90 | 65 | 75 | ||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70 | 85 | 70 | 8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145 | 175 | 115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00 | 120 | 75 | 9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30 | 35 | 30 | 35 |
※ 단열재의 등급분류
“가”등급 : 열전도율 0.034W/mK 이하(20℃)의 제품
“나”등급 : 열전도율 0.035~0.040W/mK(20℃)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