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시행 2010. 7. 1][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2008.8.4>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부칙 <제374호,2010. 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