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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판넬 단열법규

샌드위치판넬 단열법규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대상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건축물의 규모 및 위치
거실의 벽, 반자 복도 계단통로의 벽, 반자
(1)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400)m2 이상인 건축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층 이상의 층에 당해 용도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400)㎡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시설포함).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방송국 규모에 관계없음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예식장,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여관, 여인숙, 단란주점, 주점영업 규모에 관계없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1) 및 (2)란의 ( )안의 숫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임.
* 스프링클러 기타 자동식 소화설비가 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200㎡ 이내로 방화구획하는 경우는 실내마감재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1) 내지 (3)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이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쓰이는 거실의 경우,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 사용.
* (5)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과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및 주점 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 사용.
 

국내 비내력 외벽의 화재안전규정 (내화구조 및 내부마감 재료) 

법 규정 내용 비고
내화구조 건축법 제40조 ①항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법 제2조 ①항 6호)
건축법 제41조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안에서의 외벽(비내력벽)에 대한 내화구조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성능기준 주요구조부 및 방화지구안에서의 외벽(비내력)에 대한 내화성능기준 규정
내부 마감 재료 피난-방화 규칙 제24조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마감재료 규정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및 비내력 외벽으로서 그 내부가 실내에 접하는 외벽에 대한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 2010년 5월 25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샌드위치판넬법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내화구조의 성능기준과 인정절차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 기둥, 보, 바닥 또는 지붕틀 등 일정부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층수,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 이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 1.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벽 보,기둥 바닥 지붕
용도 외벽 내벽
내력벽 비내력벽 내력벽 비내력벽
용도구분 1) 용도규모(2)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가)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나) 간막이 벽(다) 샤프트실 구획벽(라)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 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자 관련시설 (정비공장제외)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주거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사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정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비고 2
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 계단실 및 설비실의 수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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