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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단열성능 기준

건축물의 단열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520호) 2014.09 시행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이소바 그라스울
W/mK kcal/mh℃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kcal/mh℃)이하인 경우
- 그라스울 : 40K, 48K, 64K, 80K, 96K, 120K

- 이·세이버 : 24K, 32K
나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호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 k cal/mh℃) 이하인 경우
- 그라스울 : 24K, 32K
다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0.039 k cal/mhC) 이하인 경우
 
라 0.047 ~ 0.051 0.040 ~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 k cal/mhC)이하인 경우  
※ 환산비 = 1W/mK = 0.8598K cal/mh℃
 
  •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단열재 등급 가 나 가 나 가 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mm) 120 140 90 110 70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60 70 45 5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이 난방인 경우 140 165 115 135 95 115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95 115 80 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이 난방인 경우 85 100 80 90 65 75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60 70 50 6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145 175 11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00 120 75 9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30 35 30 35
※ 단열재의 등급분류
    “가”등급 : 열전도율 0.034W/mK 이하(20℃)의 제품
    “나”등급 : 열전도율 0.035~0.040W/mK(20℃)의 제품
 

지역·부위별 열관류율 기준표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열재의 등급
중부 남부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이 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이 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이하 0.55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 단위 : W/㎡K
 
  • 지역구분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지역 제주도
 

배관의 보온두께

 
  • 기준 :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1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위한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 (A) 15~80 100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관경 (A) 15~25 32~300 350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50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 조건 1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 (A) 15~40 50~125 150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50
조건 2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 (A) 15~40 50~125 150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75
고온의 경우 조건 1 : 관수온도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 (A) 25 이하 32~65 80~300 300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75 100
조건 2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 (A) 20~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mm) 50 75 100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 조건 1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 (A) 15~25 32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조건 2 :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 (A) 15~50 65 이상
보온두께 (mm) 25 40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 1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 (A) 15~32 40~100 125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75
조건 2 :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 (A) 15~80 100 이상
보온두께 (mm)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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