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단열성능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520호) 2014.09 시행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이소바 그라스울 | |
W/mK | kcal/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kcal/mh℃)이하인 경우 |
- 그라스울 : 40K, 48K, 64K, 80K, 96K, 120K - 이·세이버 : 24K, 32K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호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 k cal/mh℃) 이하인 경우 |
- 그라스울 : 24K, 32K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0.039 k cal/mhC) 이하인 경우 |
|
라 | 0.047 ~ 0.051 | 0.040 ~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mK (0.040~0.044 k cal/mhC)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두께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단열재 등급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단열재 두께(mm) | 120 | 140 | 90 | 110 | 70 | 8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60 | 70 | 45 | 5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이 난방인 경우 | 140 | 165 | 115 | 135 | 95 | 115 | |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95 | 115 | 80 | 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이 난방인 경우 | 85 | 100 | 80 | 90 | 65 | 75 | ||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60 | 70 | 50 | 6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145 | 175 | 115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00 | 120 | 75 | 9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30 | 35 | 30 | 35 |
“가”등급 : 열전도율 0.034W/mK 이하(20℃)의 제품
“나”등급 : 열전도율 0.035~0.040W/mK(20℃)의 제품
지역·부위별 열관류율 기준표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열재의 등급 | ||||||
중부 | 남부 | 제주도 | ||||
건축물의 부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이하 | 0.340 이하 | 0.4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이하 | 0.480 이하 | 0.64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이 난방인 경우 | 0.230 이하 | 0.280 이하 | 0.330 이하 | |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이하 | 0.330 이하 | 0.39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이 난방인 경우 | 0.350 이하 | 0.40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이 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이하 | 0.470이하 | 0.550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00 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지역구분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지역 | 제주도 |
배관의 보온두께
- 기준 : 국토해양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1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위한 보온두께 | 일반적인 경우 |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 (A) | 15~80 | 100 이상 | ||
보온두께 (mm) | 25 | 40 | |||||
다습한 장소의 경우 | 조건 :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 관경 (A) | 15~25 | 32~300 | 350 이상 | ||
보온두께 (mm) | 25 | 40 | 50 | ||||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두께 | 일반적인 경우 | 조건 1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 (A) | 15~40 | 50~125 | 150 이상 | |
보온두께 (mm) | 25 | 40 | 50 | ||||
조건 2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 (A) | 15~40 | 50~125 | 150 이상 | |||
보온두께 (mm) | 40 | 50 | 75 | ||||
고온의 경우 | 조건 1 : 관수온도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 (A) | 25 이하 | 32~65 | 80~300 | 300 이상 | |
보온두께 (mm) | 40 | 50 | 75 | 100 | |||
조건 2 :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 관경 (A) | 20~40 | 50~150 | 200 이상 | |||
보온두께 (mm) | 50 | 75 | 100 | ||||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두께 | 일반적인 경우 | 조건 1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 (A) | 15~25 | 32 이상 | ||
보온두께 (mm) | 25 | 40 | |||||
조건 2 :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 (A) | 15~50 | 65 이상 | ||||
보온두께 (mm) | 25 | 40 | |||||
다습한 장소의 경우 | 조건 1 :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 (A) | 15~32 | 40~100 | 125 이상 | ||
보온두께 (mm) | 40 | 50 | 75 | ||||
조건 2 :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 관경 (A) | 15~80 | 100 이상 | ||||
보온두께 (mm) | 4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