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배관의 보온두께

배관의 보온두께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37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011년 09월 05일 일부개정 (2023년 06월 01일 기준)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A) 15~80 100 이상
보온두께(mm) 25 40
다습한 장소의 경우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A) 15~40 32~300 350 이상
보온두께(mm) 25 40 50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A) 15~40 50~125 150 이상
보온두께(mm) 25 40 50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A) 15~40 50~125 150 이상
보온두께(mm) 40 50 75
고온의 경우 관수온도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A) 25 이하 32~65 80~300 300 이상
보온두께(mm) 40 50 75 100
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경(A) 20~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mm) 50 75 100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두께 일반적인 경우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A) 15~25 32 이상
보온두께(mm) 25 40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A) 15~50 65 이상
보온두께(mm) 25 40
고온의 경우 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A) 15~32 40~100 125 이상
보온두께(mm) 40 50 75
관수내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관경(A) 15~80 100 이상
보온두께(mm) 40 50